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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보수 추진하고 헌법소원 제기하고…변협의 반발 ‘위기감? 밥그릇 지키기?’
[헤럴드경제]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을 무효로 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시간당 보수체계를추진하고 나섰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성공보수 대신 시간당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면서 “수임한 사건에 드는 시간, 재판 출석 횟수, 서면 제출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를 기본안으로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현재 새로운 보수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빠른시일내에 시간당, 횟수당 보수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변호사 업계는 대법원 판결을 뒷받침하는 보수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업계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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