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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이라면 알아야 할 4가지 법적 권리
[HOOC] 여름. 회사원들에게는 휴가철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사회적 약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보도되는데요. 특히 악덕업주의 횡포는 물론, 잘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법적 권리도 있습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쉴 수 있다=먼저 휴식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10분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 “밥도 못 먹었다” “시간이 없어서 김밥으로 겨우 때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ㆍ대기시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장ㆍ야간ㆍ휴일에 일하면 임금의 50% 더주세요=“일이 조금 많네, 오늘은 야간 근무 조금 해줄래?”업체 사장님이 이런 말을꺼낸다면, 당당하게 연장 근무수당을 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 부터∼다음 날 오전 6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의 50%를 가산 임금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가산임금도 중복 지급됩니다.

또 과거에는 정해진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해 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놓치지마세요=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 돈을 받았으니 난 정당한 임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바로 주휴수당이 빠졌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1주일에 40시간을 채우면 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 일한 시간만큼의 주휴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가라고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아르바이트 생에게 당장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악덕 사장님들이 가끔있죠. 하지만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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