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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쓰비시, “식민지 조선인 징용은 합법”...“美.中 전쟁포로와 달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일본 미쓰비시가 ‘식민지 조선인 징용은 합법’인 만큼 사과나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내놓았다.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미쓰비시 머티리얼 사외이사는 27일 산케이(産經)신문 기고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징용공 문제는 전쟁포로 문제와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쟁포로와 유사하다“면서 “사과만을 요청한 미국 전쟁 포로와는 달리 중국인 노동자의 유족들로부터는 보상금 요구가 있었으므로 불성실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인 강제노동자들을 미군처럼 ‘전쟁포로’로 인정한 셈이다.
제 2차 대전 당시 조선인들이 미쓰비시 중공업(三菱重工業)에 의해 강제노역에 동원된 탄광 중 하나인 일본 나가사키(長崎) 하시마(端島ㆍ군함도<軍艦島>)섬

이는 ‘2차 대전 당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 있었으므로 한국 징용공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오카모토는 지난 24일 미국 로스앨젤레스를 방문해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전쟁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할 때에도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인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65년 한ㆍ일협정에 의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는 미쓰비시 머티리얼과 같은 계열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한국 법원에서 2심까지 배상 판결을 받았으며,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반면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최근 강제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강제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 3765명에게 1인 당 10만 위안(한화 1881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기념비 설립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중국측과 협의중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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