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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 방송 설치권유하다 빈집 파악해 금품 훔친 설치기사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빈 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유선방송 설치 기사 김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정오께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빈 집에서 흉기로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시계, 통장, 현금 120만원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금품 3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의 한 유선방송에서 설치 기사로 근무하는 김씨는 전화로 유선방송 설치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들이 집에 없는 시간을 알아냈다.


피해자들은 대게 이런 전화가 걸려오면 “직장에 가야 해서 낮에는 사람이 없다”, “외출을 가야 하니 모래 오라”는 식으로 집이 비는 시간을 의심 없이 알려줬다. 김씨는 이렇게 훔친 돈을 유흥비 등에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류의 범죄 피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화를 걸어온 사람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집이 비는 정보 등은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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