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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생각하십니까]경차 취득세는 물리고, 고가차 법인세는 놔두고?
[HOOC=서상범 기자]‘서민의 발’로 불리는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자동차의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고, 서민들의 주머니만 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습니다. 

한국지엠 스파크

이 혜택이 사라지면 당장 내년부터 배기량 1000㏄ 이하의 경차를 구입 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4%를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아자동차 레이, 모닝과 한국지엠의 스파크가 적용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뜨겁습니다. 주로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을 이용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경차 가격이 왠만한 소형차급으로 오른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세금혜택을 줄이면 누가 경차를 사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경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 자동차 생산업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경차는 수익이 많이 남는 모델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종의 박리다매로 많은 양을 팔아야 하는 것인데 경차가 누리고 있던 세금 혜택이 사라질 경우 판매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차 판매 비중이 지난해 기준 40%에 달하는 한국지엠의 경우 올해 야심차게 신형 모델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차량의 법인세 문제가 함께 거론되며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데스 벤츠 S 클래스

일부 소비자들이 최근 고가차량, 특히 고급수입차를 구매 시 업무용, 즉, 법인명의로 등록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억 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는 총 1만 4979대가 신규등록 됐으며 이 중 83.2%가 업무용으로 등록됐습니다. 특히, 2억 원 이상의 초고가 모델의 경우 업무용 판매 비중이 87.4%에 달했죠.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업무용 차량에 주어진 세제혜택은 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매년 이를 통해 2조 50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이 타는 고가차량의 세금은 절세라는 명목으로 눈감아주면서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반적으로 조세 감면을 없애는 것이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이라면서도 “경차 취득세의 경우 매년 면제시효를 연장해 왔고 세수 전망, 경기 상황, 에너지 정책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일몰시점인 연말까지 가야 알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세수부족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올해도 5조~10조원 가량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면제 혜택을 없앨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조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한 정부는 올해 이보다는 다소 양호하지만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당규모의 세금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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