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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모델 출신 여성 2억대 소송
[HOOC]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여성 승객이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무원의 잘못이 아닌 승객의 과실로 인해 라면이 쏟아졌다며 반박하며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 여성 장모 씨는 작년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도중 라면이 쏟아지면서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장씨는 라면을 들고오던 승무원이 기체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라면을 자신에게 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없어 얼음과 진통제로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화상 상처 때문에 방송, 패션, 이미용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장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라면을 장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는 순간 장씨가 테이블을 실수로 치면서 라면이 쏟아졌다는 입장인데요. 또 기내에 있던 의사에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의 응급처치도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장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장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장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은 장씨에게 사고 이후 현재까지 쓴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총 6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이에 합의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청구금액을 재판 과정에서 늘린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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