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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창업·이전시 최대 25억 지원금
市, 30일 ‘금융산업육성조례’공포
서울시가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하는 국내ㆍ외 금융기관에 최대 25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키우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새로 들어오는 국내ㆍ외 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공포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 투자유치를 촉진해 금융산업 발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금융중심지에 창업하는 국내ㆍ외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 중 외국에 있는 지역본부를 여의도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관이다.

조례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여의도에 새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는 사업용 설비를 설치하거나 구입하고 빌리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중 10%가 1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거래소와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가 여의도로 옮길 경우 금융산업정책 변화등을 감안해 필요자금의 25%, 2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규 고용과 금융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고용인력 1명당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1인당 최대 300만원), 기관당 2억원을 지원하고 교육훈련자금도 기관당 6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금융중심지(여의도동)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 중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여의도로 이전ㆍ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있는 지역본부(또는 지점)를 이전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금융관련 지원이 전혀 없어 아시아의 경쟁도시에 비해 불리했었지만 유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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