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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0년이 훨씬 지났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접점을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정답도 없는 뻔한 다툼에 굳이 한 줄을 덧붙일 생각은 없다. 다만 개 식용이 보편화된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된다는 건 분명 직시해야 한다.
개는 축산법에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축산물이 아니다. 개를 축산물로 인정하면 개고기 식용을 공식화하는 꼴이 되니 섣불리 범주에 넣지 못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축인듯, 가축아닌, 가축같은~’ 어중간한 위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소 돼지 등 식용이 허용된 가축은 법에 따라 지정된 도축장에서 도축과 가공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개는 축산물이 아니어서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도축과 유통관리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실제 개고기가 대규모 유통되는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등에선 지금 이 시간에도 숱한 식용 개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도살되고 있다. 그나마 이런 곳에서 처리되는 것만 해도 나은 편이다. 시골 헛간 한 구석이나 심지어 야산에서 비위생적으로 도살되고 유통되는 개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법정 축산물이 아니어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연간 200만마리 안팎의 개가 고기로 팔려 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충 잡아도 국민 한사람당 보신탕 한 그릇과 고기 200g 1인분씩을 먹고도 남는 엄청난 양이다.
소와 돼지에 버금갈 정도로 개고기가 소비되는 현실을 정부 당국이 모를리 없다. 그런데도 위생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다. 이쯤이면 축산물로 인정하고 도축과 유통을 양성화하든지, 아니면 식용을 전면 금지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눈치만 보며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일이지 않은가. 식문화도, 동물보호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건강이다. 욕을 먹더라도 공론화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