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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유학, 비자 규정 변경으로 학업과 일 병행 가능해져

작년 캐나다 유학 국제학생 취업활동 대폭완화, 배우자도 일 할 수 있어


해외 이민을 희망하는 젊은 층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215명에게 외국으로의 이주를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전체의 18%가 '고려한 적 있다'고 답해 우리 국민 5명 중 1명 꼴로 이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특히 30대(30%)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은 국내 사회 정치적 불안과 함께 국내 경기의 장기적 불황에 비관해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복지 및 생활여건, 교육환경이 우수한 국가들이 이민 대상지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캐나다를 고려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높은 치안수준과 시민의식, 잘 갖춰진 복지체계의 영어생활권으로서, 생활환경이 특히 우수해 선망하는 해외 이민대상 국가가운데 하나이다.

지난해 비자규정이 변경되며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국제학생의 취업활동이 인정된 점도 큰 이점으로 다가온다. 이전에는 캐나다 유학 중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이민국으로 오프캠퍼스 워크퍼밋이라는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그 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유학생들의 편의가 더욱 향상된 것이다.

정규 학기 기간 중에는 국제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법정 허용시간이 20시간 미만으로 제한되지만, 대학 공식 방학기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유학비용 및 생활비용 마련에 큰 보탬이 된다고.

현재 ON주 기준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1.00를 기록하고 있어 풀타임 근무의 경우 한 달간 대략 한국 돈 16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특히 캐나다는 여름방학기간이 길어, 5월~8월 4개월간 이 같은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다.

만약 캐나다 대학 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다면 동반한 배우자 또한 캐나다 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매력적이다.

캐나다 공립대학 유학생의 배우자는 캐나다이민국에 배우자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배우자는 현재 캐나다 대학 유학 중인 다른 배우자의 학생비자 기간만큼 유효한 워크퍼밋을 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장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이 생긴다는 이점은 물론, 취업활동경력이 인정돼 향후 정식적인 캐나다 이민 점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취업 커리어를 통해 향후 안정적인 캐나다에서의 구직활동도 이룰 수 있어 최근 젊은 부부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관건은 이처럼 활용도가 높아진 학생비자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확인이 필수라는 점이다. 특히 믿을 수 있는 캐나다전문유학원을 선택해야 이후 캐나다의 유학생활은 물론 캐나다이민을 위한 절차 진행에 있어 후회할 일이 없다.

캐나다대학 유학준비는 무엇보다 캐나다대학수속전문유학원을 통하는 것이 가장 믿을 수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공식지정유학원(공식지정에이전시)으로 유명한 ‘컬리지캐나다’가 변경된 비자 정책을 포함한 캐나다 유학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서비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캐나다 유학과 유학 후 이민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컬리지캐나다 홈페이지(www.collegecanada.co.kr) 및 카카오톡 상담 (ID:collegecanada)을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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