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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포스코 윗선 수사 재시동…정동화 前부회장 영장 재청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5월 20일 청구한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검찰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 ‘윗선’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ㆍ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께부터 동양종합건설이 포스코건설의 인도 사업을 수주하는 데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동양종건이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창구로 역할을 해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동양종건 유착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모(56)씨를 이날 구속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 동양종건 대표를 지낸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른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과 달리 동양종건 비리는 포스코건설의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그룹이라는 ‘본류’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 같은 의혹과 함께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간 불법 뒷거래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5억원을 뜯어낸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ㆍ구속기소)씨가 정 전 부회장의 처남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과 G조경이 2010년부터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정 전 부회장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수사해 왔다. 검찰은 두 조경업체에서 수억원의 금품이 시씨에게 건네진 단서를 확보한 상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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