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신못차린 인분 교수, 이게 최선입니까?
[HOOC]수년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일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제자 B(29) 씨에게 수년간 폭행은 물론, 10여차례 인분을 먹인 사실이 대중의 공분을 사며 ‘인분교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 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1천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B 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성남 중원경찰서

방송에서 B 씨는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분노했는데요.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냐’며 매일 우신다. A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 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B 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C(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제자 D(26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