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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근ㆍ한비야 이름 건 ‘공익신탁‘ 탄생...무슨일 하나?
[HOOC]연기자 유동근 씨와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 씨의 개인 이름을 건 공익신탁이 탄생했습니다. 기부자가 개인 신탁을 만들어 원하는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죠. 공익신탁법은 지난 3월19일 시행됐는데요. 4개월만에 실제 공익신탁이 탄생한 거죠. 법무부는 23일 ‘제1호 공익신탁 출범식’을 개최하고 5개 공익신탁을 출범시켰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 유동근-한비야 씨 1~3호 공익신탁자

제1호 공익신탁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입니다. 김 장관은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이란 이름으로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를 지원하게 됩니다. 
공익신탁자가 된 유동근씨와 한비야씨.
제2호 공익신탁은 유동근씨의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공익신탁’.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비야씨는 제3호 공익신탁인 ‘한비야의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의 첫 위탁자가 됐습니다. 공익단체인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세계시민학교(교장 한비야)의 세계시민 양성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월드비전은 제4호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을 함께 설립했습니다. 

법무부는 전 직원의 급여를 조금씩 모아 어려움에 처한 범죄 피해자, 난민, 수용자 가족 등 법무부 정책 고객들을 돕는 ‘법무부 천사 공익신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신탁을 하려면

공익신탁이란 장학이나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입니다.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없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됩니다.
 
공익신탁 운영ㆍ회계를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ㆍ감독하게 돼 있어 간편하면서도 투명하게 운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trust.go.kr) 홈페이지.
공익신탁은 누구나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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