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체불임금 사장님 공개합니다”…알바몬의 한 방
[HOOC] 구직사이트 ‘알바몬’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해당 스크린샷을 공유하며,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알바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알바몬이 공개한 이미지엔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이 자세하게 열거됐다. 사업장명과 대표자명은 기본이고, 소재지와 체불액까지 포함됐다. 한 네티즌들은 “진정한 초강수”라며 “고용노동부 자료는 한정적인 반면, 알바몬은 통째로 보관해놨다” 밝혔다. 온라인 공간의 빠른 확산력을 바탕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졌다.


일각에서는 알바몬의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알바몬이 알바천국 등 경쟁업체를 누르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하며 “혜리 광고로 탄력을 받고, 여론에 힘입어 내친김에 확 지른 꼴”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 진행된 ‘갑(甲)의 횡포’인 셈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1위가 20억 단위, 2~3위가 4억 단위 등 규모별로 정리돼 있다. 네티즌들은 알바몬이 공개한 명단 외에 고용노동부의 관련 자료를 훑어보며 “체불 임금 규모가 상상 초월이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