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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문턱 높아진다…돈 빌리기 까다롭고, 대출금도 줄이고
[헤럴드경제=한석희ㆍ한희라 기자]내년부터는 은행 문턱이 높아진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때 보다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 정착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대출한도 산정시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과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한다.

만약 신뢰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적립식 수신금액 등을 신고소득 자료로 이용할 경우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영업점이 아닌 본부심사로 상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등 상환능력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관행처럼 여겨지는 최저생계비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이 더 어려워져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해당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에 일정 수준의 금리(Stress Rate)를 반영해 대출가능 한도를 계산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최근 3~5년간 금리 변동폭을 감안해 원리금 상환액 계산시 실제 이자에 스트레스 이자를 반영하게 돼 상환부담액이 커지게 된다.

정부는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율을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ㆍ변동금리ㆍ일시상환 대출에는 최고요율(0.30%)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숫자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대출 총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나 고령층 등 소득이 불규칙한 차주들은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위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미국의 경우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며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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