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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나타가 소형차? 엔진기술 못 따라가는 늑장행정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내 대표적인 중형 세단으로 꼽히는 쏘나타와 K5가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떡하니 소형차로 표기돼 소비자들 혼란을 낳고 있다.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제조사들이 엔진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도 성능을 향상시킨 기술을 적용했지만 정부는 관행대로만 신차를 취급하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내 출시된 자동차 연비가 표기되는 에너지관리공단 수송에너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최근 출시한 ‘쏘나타(LF) 1.6T-GDI_7DCT’(이하 1.6터보)와 ‘K5(JF) 1.6T-GDI’(이하 1.6터보)가 소형차로 분류돼 있다. 
쏘나타 1.6터보

이들 모델에는 배출가스 양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2000㏄급의 엔진에서 1600㏄급으로 낮추는 ‘엔진다운사이징’이 도입됐다. 작아진 엔진에 주행성능이 약해질 수 있어 현대차와 기아차는 터보차저를 장착해 이전 모델보다 능력치를 향상시켰다. 엔진 크기와 무게만 줄었을 뿐 이들 모델은 한차원 업그레이드 된 중형차인데도 전형적인 소형차인 엑센트, 프라이드 등과 동급으로 묶인 셈이다.

그럼에도 에너지관리공단이 소형차로 표기한 것은 기존 방식대로만 이들 모델을 분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기량이 1600㏄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전장)ㆍ너비(전폭)ㆍ전고(높이)가 소형차 기준인 4.7mㆍ1.7mㆍ2.0m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중형차로 본다.

쏘나타 1.6터보와 K5 1.6터보는 차체 크기로 보면 중형차 기준에 부합하지만, 배기량은 둘다 1591㏄로 중형차 최소 기준인 ‘1600㏄ 이상’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쏘나타 1.6터보와 K5 1.6터보를 중형차가 아닌 소형차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본지 취재가 들어가자 에너지관리공단 측도 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중형차로만 알고 있던 모델이 소형차로 표기돼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신차 정보가 현행 기준에 맞춰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며 “시간은 걸리지만 향후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을 수정해 중형차가 소형차로 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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