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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대중교통전용지구 단속 건의
도로교통법에 단속근거 마련 추진…범칙금→과태료 부과 전환방안도


서울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무단 운행하는 승용차 등을 직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다음달 10일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에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곳은 신촌 연세로가 유일하다. 전국적으로는 대구 중앙로와 부산 서면 등 2개 지역이 더 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제6조 ‘통행의 금지’ 위반을 근거로 단속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통행금지 및 제한에 대한 근거를 도로교통법에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이 개정되면 시장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중교통 이외 차량의 통행을 공식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행금지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에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존 범칙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통행금지 위반에 대해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씩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범칙금은 징수한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지만 과태료는 일부 시세로 배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서울시는 이 부분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메라 촬영과 신고는 서울시, 우편물 발송과 청문 절차ㆍ범칙금 고지서 발부는 경찰에서 맡고 있다.

위반 신고와 범칙금 부과 주체가 다르다 보니 범칙금 1건을 부과하려 해도 운전자가 차주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경찰 출두를 요청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과태료는 스티커만 발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다음달 10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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