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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기업이 알아야 할 ‘짝퉁 식음료’ 퇴치법
[코리아헤럴드=정주원 기자]유명 브랜드의 명성에 편승한 일명 ‘짝퉁’ 제품들이 버젓이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은 선뜻 형사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불법 복제품 제조 및 유통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되어가고 있는데다, 재판 승소 여부도 100%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섣불리 재판부터 걸었다가,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값비싼 변호사 수임료만 날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

이에 대해 영국의 법무법인 ‘위더스 & 로저스’의 상표권 전문 
변호사 마크 아미타지
상표권 도용이 의심되는 정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의심 단계부터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조목조목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한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영국에서 상표권 위조가 가장 잦은 업계로는 주류 산업을 들 수 있다. 아미타지 변호사에 따르면, 영국의 공정거래법 위반 수사 건수 중 약 73%가 위조상표 주류의 판매와 관계가 있다.

최근 들어 시중 유통이 급증한 짝퉁 보드카의 경우, 적발된 일부 제품은 공업용 알코올 및 메탄올, 냉각방지용 부동액 등 신체에 치명적인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정품 보드카에 대한 소비심리까지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먼저, 자사 브랜드가 위조되고 있는지 사전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미타지 변호사에 따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동일한 제품의 매출이 들쭉날쭉해진다던가, 제품의 품질에 대한 민원이 증가한다면 짝퉁 브랜드의 유통을 의심해 볼 만하다.

또, 수출 기업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 갑자기 매출이 급감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위를 조사해봐야 한다. 뚜렷한 외부 기조 없이 매출이 급감했다면, 해당 시장에서 브랜드가 불법 도용돼 이미테이션 제품이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짝퉁 제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책임자를 확정하는 일이다. 형사 처벌이든 손해배상청구든, 대상이 있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짝퉁 브랜드의 시중 유통이 의심된다면, 해당 분야에 특화한 전문 조사관을 고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보유한 상표권을 활용해 위조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또 짝퉁 업자가 자사의 중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공정거래 관련 기관 등의 행정기관에 미리 연락해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아미타지 변호사는 정품 브랜드 업자들이 각 국가별로 상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등록·등기를 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국제상표시스템(International Trade Mark System)에 의존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기 전에, 구체적인 법적 구제 조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지적재산권 관련기관에 미리 등록을 마치는 것이 효율적이다. 10개국에 진출해 있다면, 10개국 내 각각의 관련기관에 등록을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짝퉁이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정품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세관 직원들에게 배포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일부 보드카 브랜드들은 보틀에 특수 제작된 고유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진품 판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제품을 특정 용액과 섞었을 때 나타나는 발색 테스트로 진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세관에 배포한 주류 브랜드들도 있다.

아울러 이미 짝퉁의 유통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짝퉁 제품을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다가 불만을 표시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충분히 사과하고 문제의 짝퉁 제품을 회수해 구매처와 구매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민형사상 소송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될 수 있다. 

[사진출처=123RF]

이미 짝퉁 식음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전 캠페인을 통해 짝퉁 식음료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좋다. 일련의 보도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면 캠페인의 수용성도 덩달아 높아진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자.

마지막으로 아미타지 변호사는 법정 소송을 준비할 때 가능하면 해당 그 분야에 수임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관련 규제당국이나 감독원의 관행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joowonc@heraldcorp.com

[출처] 푸드베브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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