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사업비 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를 20일 착수했다.
시는 이곳 도로에 방음 터널과 방음벽을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후환경영향 조사 내용을 보면 운중동 산운마을 구간의 소음은 기준치(주간 65㏈, 야간 55㏈)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도로와 산운마을은 40m가량 떨어져 있고, 7~8m 높이 방음벽이 태영아파트 사이에 있지만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은 33∼35층 고층 아파트로 고스란히 전달돼 준공 당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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