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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촌, ‘핵협상 최종타결에 따른 이란 진출 유의사항’ 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란 핵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들의 이란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이 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핵협상 최종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450명에 달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이란과 미국 등 이른바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간의 이란 핵의혹 관련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 우리 기업들이 이란 투자시 유의할 사항들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논의됐다. 


‘이라크전쟁’의 저자인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란 핵협상 타결과 이에 따른 국제정세 전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란 행정부가 최종 합의를 정치적 승리로 파악해 합의를 이행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권력 강화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율촌 중동팀 팀장인 신동찬 변호사는 이란 핵협상 타결 내용 및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전망, 이란 진출시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핵협상 타결 후 당장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이번 핵협상 타결 내용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함과 동시에 해제될 예정이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기존에 제재를 일부 해제한 상태에서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는 지난 20개월 동안에도 해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이란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위반한 외국 기업들을 다수 제재했다”며 “이란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제재 위반 여부를 등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권형 아중동팀 팀장은 이란 진출 유망산업 및 진출전략에 관해 발표했다.

한편 율촌 중동팀은 이란 등 중동 지역에 투자 관련 자문은 물론, 이란 제재와 관련해 전략물자관리원, 해외건설협회로부터의 비금지 대상 등 확인, 금융 제재 준수 관련 자문, 이란 제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 미국 기타 외국의 이란 제재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참고 의견 준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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