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가 이라크 현지 활동(2004∼2006년)을 마친 후 육상막료감부(육군본부에 해당)가 2008년 작성한 ‘이라크 부흥지원활동 행동사’에 당시 자위대가 직면했던 위험이 기록돼 있다.
이 문서의 ‘무기사용에 관한 부대장의 의식’이라는 항목에는 “최종적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쏴라’고 지도하는 지휘관이 많았다”고 기재돼 있다.
또 파견기간에 자위대 숙영지에 박격포나 로켓탄이 10차례 이상 날아들었다.
2004년 10월 31일 기록에는 “로켓탄이 주둔지 내 지면에 충돌한 후 철제 화물용컨테이너를 관통하고 흙을 담은 자루에 명중하면서 숙영지 밖으로 뚫고 나갔다. 자칫했으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
안보법제 개편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런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입법으로 자위대원이 겪을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16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의 국외 파견을확대하는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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