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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개 대형병원 선택진료비 1000억 부당이득...환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
[HOOC]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비의 제공기준을 속여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진료수익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100% 부담을 합니다. 법상으로 ‘자격 미달’ 의료진이 진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에게 돌려줘야죠.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당 징수 병원 14개

서울아산병원은 약 300억원, 삼성서울병원은 약 100억원 정도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했다. 이들 병원외에 적발된 협력병원은 길병원, 강릉아산병원, 을지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차병원, 강동성심병원, 명지병원, 제일병원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 8일 공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의료분야’ 감사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병원 명단은 헤럴드경제가 ‘비공개’한 병원 명단을 단독으로 입수한 것이다.



▶왜 부당징수인가?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의사는 대학병원의 경우는 전문의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 교수다. 협력병원 등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지나야 한다. 환자가 방문하는 병원이 대학병원인지 일반병원인지 여부에 따라 소속의사의 선택진료 자격을 차등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행제도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협력병원. 대표적인 병원이 일반 사립대학병부속병원에 비해 규모나 병상 수 의료인력의 수준 등에서 국내 1, 2위를 다투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14개 대형종합병원은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가 지급됐다.



▶환자, 부당징수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감사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사립대학의 협력병원 17개와 대학병원 협력병원의 18개 병원 등 총 35개 협력병원을 표본조사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택진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사가 선택진료를 해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에 대해 환급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는 9월 선택진료비 2차 개편을 앞두고 있어 병원계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택진료비 관련 감사결과는 ‘주의요구’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감사원 역시 복지부의 판단과 결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주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고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감사원의 취지와 현실을 감안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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