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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민간기업 최초 ‘김 신품종’ 개발…품종보호권 획득
-김 신품종 ‘풀무해심’, 국립수산과학원에 정식 품종으로 등록

-단백질과 아미노산 풍부해 관능에서 높은 평가 받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풀무원이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김 신품종을 개발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풀무원은 자체 개발한 방사무늬김 계통의 김 신품종 ‘풀무해심(Pulmu-haesim/풀무海心)’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풀무원은 앞으로 품종보호제도에 따라 향후 20년간 2035년까지 전세계 72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가입국으로부터 ‘풀무해심’의 재배와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풀무원은 2012년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 ‘풀무해심’ 품종을 출원해 3년 간 품종보호 요건 재배 심사를 거쳐 이번 정식 품종 등록이 최종 결정됐다. 방사무늬김 계통의 ‘풀무해심’은 일반 김에 비해 비린 맛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관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사무늬김(Porphyra yezoensis)’은 맛과 식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좋아 김 제품화에 적합해 전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가장 많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은 2억7400만 달러 규모로 인삼 등과 함께 수출 효자품목이다.

풀무원은 지난 2007년부터 ‘김 신품종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 지난 2012년 개발 완료 후 정식 품종 등록을 위해 5년 동안 양식시험과 재배심사를 통해 최적의 어장 및 양식법을 설정하는 등 출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국내 최초 1호 품종 등록된 ‘풀무노을’에 이어 ‘풀무해심’까지 올해 정식 품종 등록에 성공했다. 풀무원은 ‘풀무노을’과 ‘풀무해심’의 추후 상용화를 위해 기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유철 풀무원 수산사업부 사업부장은 “김 신품종 등록은 국제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해조류 종자주권 전쟁 속에서 기업이 직접 종자 개발에 나서 품종 등록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추후 제품 상용화에 따라 로열티 절감 등 국가 경제적 효과와 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 개척, 판로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8월 품종보호권 등록을 마친 ‘풀무노을(Pulmu-noeul)’은 2014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가입국으로부터 ‘풀무노을’의 재배와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풀무노을’은 종자와 김 엽체의 색깔이 뚜렷한 적색으로 김 양식 초기에 중성포자를 많이 방출하는 점이 특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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