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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편 PD가 외주 PD 폭행”…‘갑질 논란’
[HOOC]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PD가 외주사 PD를 폭행해 안면골절 등 부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외주 PD들의 협의체인 한국독립피디협회는 이번 폭행 사건이 방송사-외주사의 갑을 구조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14일 협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술집에서 종편 소속 PD A(35)씨가 외주사 PD인 B(32)씨를 폭행해 B씨가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 


협회 측은 “폭행 전날인 24일 B씨는 자신이 앞으로 제작할 프로그램의 인트로 영상에 대한 방송 전 시사를 A씨와 함께 가졌는데, 이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A씨가 B씨를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고 밝혔다. 폭행의 동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B씨는 다음날 병원에서 안면골절 등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지난 10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원 즈음 A씨와 B씨는 합의를 했고, 가해자 A씨는 회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폭행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사자 등이 단순 폭행이라고 해명해 현장에서 곧바로 철수했다.

이 때문에 사건은 경찰에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폭행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겠지만,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조사에 나설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의 해당 종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방송사, 외주사 간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종편에 책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종편 관계자는 “아직 관련 사건에 코멘트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 수준은 회사 내규에 비춰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중징계 해당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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