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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회항‘ 조현아의 ‘재판 회항’?...징벌적 손배 회피용?
[HOOC]‘땅콩리턴’ 사건으로 미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은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며 미국 법원에 ‘땅콩회항’ 민사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14일 미국 뉴욕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땅콩리턴’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부르고 수사·재판기록 7000∼8000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의 논리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건이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에 비춰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뉴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먼저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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