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은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 납부토록 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벌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빈곤층을 위해 재산형 선고시 분납, 연납할수 있도록 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질병 또는 경제적 사유로 인해 벌금이 납입이 곤란한 경우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1년), 오스트리아(1975년), 프랑스(1983년), 스위스(2007년) 등 유럽국가 대부분이 채택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수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핀란드는 시속 1㎞를 초과한 대기업 회장에 대해 약 2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한데 비해, 일반 서민의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수입에 맞게 낮춰 모든 국민이 느끼는 경각심의 크게 비슷해질수 있도록 재산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총액벌금제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각각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가혹한 형벌이 되기도 해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대판 장발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사정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고 분납 및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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