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건설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주소유자가 용지보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관련 서류를 간소화 하고, 보상받을 토지 인근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용지관련 규정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보상계약서 내용을 쉽게 바꾸고, 공단에 송부해야할 서류 목록을 간소화(9매→3매)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서류 작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과거에는 각 현장 지역사무소에서 보상업무를 시행했으나(서울, 대전, 원주, 부산, 순천), 보상해야할 토지 인근 현장에 현장보상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해 토지 소유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건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규정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