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사소송에서 진술능력이 없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변론을 돕기 위한 ‘진술보조제도’가 포함돼 있다.
또한 질병ㆍ장애ㆍ연령ㆍ언어 등 사유로 변론 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진술금지ㆍ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았으나 경제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내주는 국선대리인제도도 도입된다.
여기에 법정대리인을 맡은 후견인이 소송 당사자인 피후견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소 취하 또는 화해, 청구 포기 등을 시도하면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후견인이 주요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피후견인이 선임한 후견감독인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후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 대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맡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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