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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참여형 검사 공소 사전심사제 누적건수 5000건 ‘눈앞’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11월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밤을 지새고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남성의 머리를 철근으로 내려쳐 요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심하다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A씨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점과 우발적 범행이란 점을 두루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6월 대전고검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간담회 모습 [출처=대전고검]


시민참여형 공소 사전심사제로 불리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내달 발족 6년째를 맞는 가운데, 누적 심의건수가 5000건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뤄진 전체 심의건수는 도입 첫 해인 2010년 132건에서 2011년 464건으로 늘어난 뒤, 2012년 1243건, 2013년 1280건, 2014년 1286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 [자료=대검찰청]

지난해까지 누적 건수는 4405건을 기록, 지금 같은 속도면 올 연말 5000건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규모도 2010년 41개 지방청 및 지청에 629명에서 현재 63곳 1000여명으로 커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을 계기로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됐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그해 6월 도입이 확정됐으며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설치됐다.

각계 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공소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게 제도의 골자다. 검사에게 기소에 관한 전권을 주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부작용을 막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의도가 담겼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가 소집되며 기소ㆍ불기소 뿐 아니라 구속 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대상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범죄, 조직폭력ㆍ마약ㆍ살인 등 강력범죄, 기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거나 각급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사건으로 사실상 중요 사건은 제한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출범 6년째를 맞아 검찰 안팎에서는 형사 절차에서의 시민 참여가 종전보다 활성화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검찰시민위원회가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게 되고 일부 지방청에서 소년부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사건 기소유예 등으로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공간이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4월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대학 동기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한 대학생에 대해 만장일치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적정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검찰시민위원회의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아 형식적 의결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pa@heraldcorp.com


<검찰시민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





연도 심의건수

합계 기소/불기소 영장청구* 영장재청구 구속취소

2010 132 79 40 13

2011 464 286 158 20

2012 1243 941 281 21

2013 1280 1104 171 5

2014 1286 1066 73 137 10



※ 자료=대검찰청

* 영장청구 여부는 2014년부터 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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