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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의 노래 ‘아리랑’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2012년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다. 아리랑처럼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돼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에 대해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해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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