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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남자랑 뭐했어”....동성간 성희롱도 배상
[HOOC] 보통 성희롱 발언은 이성 간에 이뤄지죠. 그런데 동성 상사로부터 성희롱 성 발언을 들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법원이 직장 내 동성간 성희롱에 대해 이례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미혼 여성A씨. 그녀는 지난 해 4월 모 연구소에 출근했죠. 첫날부터 여자인 직장상사 B씨로부터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는 핀잔을 들었다.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는 말과 함께.

다음날 B씨는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녀 “어제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A씨는 다른 상사와 만난 자리에서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서 B씨의 언행을 알렸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얼마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고, B씨는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했다. A씨는 바로 연구소를 그만두고 넉 달쯤 지나 인사팀에 B씨의 언행이 부당함을 알렸다.

연구소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

이후 B씨는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법원은 B씨와 연구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와 직장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고가 B씨의 언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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