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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안내서...” 인사혁신처,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안돼
[HOOC]세월호 참사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두 교사에 대해 정부가 끝내 순직 처리를 반려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교육부가 순직인정을 계속해 요구했지만 최종 권한이 있는 인사혁신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이유는 기간제 교사로서 공무원 연금에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3일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고 김초원 선생님과 고 이지혜 선생에 대한 순직 처리를 경기도 교육청에 반려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반려 이유로 “기간제 교사는 일반 근로자다. 그래서 산업재해에 속한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일반 산업재해 근로자이기 때문에 순직이 아닌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인사혁신처의 이같은 통보를 밝히며 참담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 씨는 “자신의 딸은 정규직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야간자율학습 지도를 하는 등 똑같은 상시근무를 했다”며 “법원의 판례는 물론, 법제처의 해석에도 ‘교원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에 준한다, 공무원이 맞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왜 인사혁신처는 순직 처리를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어 그는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경우에도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고 서울변협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기간제 교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법적인 해석을 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변협은 “공무원 연금법 3조 1항 1호, 2조 1항 1호,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기간제교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밝힌 점, 기간제교원들이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발급되는 공무원증을 받았다는 사정에 비춰 기간제 교원들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순직처리를 받아 연금 몇 십만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공무원인 선생님으로 살아온 딸을 일반 근무자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딸의 명예를 인정해달라는 차원에서 순직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초중고 현직 선생님들의 서명 12만건을 받았고, 이를 오는 14일 인사혁신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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