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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막 안 화기사용 금지 ’야영장 안전 위생기준‘ 8월4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오는 8월4일부터 이동식 천만 안에서 전기나 가스, 회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글램핑에서의 연기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공청회를 7월 14일(화)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문체부는 현재 야영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객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등을 담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을 마련, 이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에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가스, 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소화기 비치 및 천막 방염 처리 △야영장 공동시설에 적법한 전기·가스 설비 구축 △액화석유가스(LPG)용기 반입 원칙적 금지 등이 담겼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야영객을 비롯하여 야영단체, 야영장사업자, 환경단체, 학계 등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오는 8월 4일부터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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