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경찰서는 13일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백모씨(42)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0년 3월부터 3개월동안 무려 13개 보험사에 16개 상품을 가입한 뒤 582일간 입원, 모두 31차례에 걸쳐 3억7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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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2010년 7월 부터 진주와 사천지역 7개병·의원을 옮겨 다니며 위궤양질환, 위 식도역류 질환, 지방간, 두통, 통풍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의사에게 통증을 과도하게 호소하거나 거짓으로 아프다는 등 꾀병을 부려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타낸 보험금으로 중형 승용차를 구입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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