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작년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께 중랑구 묵동에 있는 A(34·여)씨의 집을 찾아가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의 쟁점은 부러뜨린 신용카드를 폭처법 상 ‘위험한 물건’, 즉 살상 가능한 흉기로 볼 수 있는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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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용카드도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흉기’가 아닌 물건도 범행 당시 상태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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