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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나 믿고(?)...법원이 불러도 계속 안나가는 박지만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청와대 관련 재판에 대한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차마 현직대통령의 동생을 강제구인까지 하기도 쉽지 않아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달 1일박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참석하라는 4번째 증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9일 오후 늦게 박 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

사유서의 내용은 재판부가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유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재판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박회장은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인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사유서에 쓴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판단, 과태료 200만원처분을 내렸다.

지난 해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박 회장이 이번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재차 부과될 전망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박 회장에 대한 구인장 발부나 구치소 감치까지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다. 과태료 처분은 반복이 가능하다.

또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감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동생을 감치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5월22일 “다시 불출석하면 과태료를물린 뒤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박 회장 증인신문은 14일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예정돼 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실제론 출석할 수도 있다.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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