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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창원지법통영지원 김성원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재범이 우려된다는 검찰의 구속의견을 종합해 이날 오후 7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6월12일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성동조선 노조집행부 작성의 ‘성동 사내 메르스 의심 환자 관련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글 중, ‘외업과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라는 문구를 ‘새통영병원 4층 출입금지, 건강관리실 폐쇄 실시’라고 허위로 수정해 다른 네이버 밴드에 게시해 새통영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새통영병원이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측이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데다 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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