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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유예’ 요청
[헤럴드경제]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조 교육감의 행위는 교육감 지위를 상실할 정도가 아니다“라며”법관에게 선고유예의 재량이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실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으로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무죄나 선고유예가 아닌 이상 벌금형으로는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변호인은 조 교육감이 고 변호사의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근거한 선거운동의 범위 안이었으며, 고 변호사에 대한 의혹이 오히려 단기간 내 해소돼 확산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고 변호사가 객관적 물증을 내놓지 않는 등 문제를 제기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혹 제기 방식도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 토론회와 유사하게 진행돼 정당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도 ”공직 후보 적격 검증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다만 검증 활동의 정당성과 범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런 견해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검찰은 조 교육감의 항소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2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내달 7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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