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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받고 공사중인데, 이제와 패소라니…아우디 내곡동 정비공장 무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활용해 정비공장을 지으려던 아우디의 계획이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아우디코리아는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직후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됐다.

도시계획시설의 착공은 시급한데, 법원 최종 판결이 늦게 나올 우려가 있는 경우, 시공 여부와 착공 시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청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남소((濫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이 “아우디 정비공장 신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내곡동 일대 3618㎡에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했다. 총 면적 가운데 주차장이 아닌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제한됐다.

아우디는 이 땅을 사들여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을, 지상 1층에는 아우디 영업소와 주차장, 2,3층에는 정비공장을 짓겠다며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도시계획시설인 주자창 기능을 살리면서도 자신들의 목적인 정비공장을, 전체 규모의 30%로 제한한 부대시설로 지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곡동 주민들이 공해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다 허가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정비공장의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주차장이 대부분 아우디 고객이나 직원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물의 실제 이용형태가 정비공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만큼 원심의 허가 취소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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