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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안병용 의정부시장 2심서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0일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정부경전철에 경로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 역시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시장 등이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로 무임승차 제도 시행을 지방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이면 합의를 통해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의 50%를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면서 조기 시행을 강행했다는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2012년 12월부터 경로 무임승차 제도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시행에 따른 손실금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오다 1년 반 가량 걸친 협상 끝에 결론을 도출했다”며 “시가 당초 부담할 필요가 없던 것을 이 약정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안 시장 등이 회사 측과 도출한 합의서에 경로 무임승차제를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와 동시 시행한다고 기재하면서 경로무임제만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이면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서 조인식 자리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을 공표하기도 했다”며 이를 뒤집었다.

또 의정부시가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금 분담을 약속한 행위가 회사 측에 대한 기부행위가 된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경전철 교통수단을 제공받는 대가로 그 이용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부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고,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실제 이용률이 예측 수요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상황에서 승객 수를 늘려 회사의 파산을 막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경로무임제의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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