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해고무효판결 후 “징계절차 밟겠다”는 MBC에 이상호 기자, 어떻게 ‘맞대응’했나
[헤럴드경제]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게 사측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하자 이 기자가 시위로 맞대응했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중순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 이유로 이상호 기자 해고를 결의했고, 다음해 1월 15일 이상호 기자에게 해고 사실을 알렸다.

이상호 기자는 실제 김정남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호텔에서 만나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이상호 기자 트위터 갈무리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선 1ㆍ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 특성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이상호 기자 해고 사안에 무효입장을 냈다.

대법원의 판결에 MBC 측은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반격했다. 같은날 사측은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호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저를 내보내셨던 인사위원장 출신 mbc안광한 사장께 복직 승소 기념으로 아침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인사해주시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MBC 사옥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부당해고 인사위원장 안광한은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