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두에고 승합차가 기준 상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두에고 승합차 550대 모두 방향지시등의 색이 황색이 아니라 적색에 가까워 리콜 사유로 지적됐다.
여기에 최고 속도가 시속 110㎞ 미만이어야 하는데 480대는 이를 넘겨 달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80대는 조수석의 안전벨트가 골반과 어깨를 체결하는 3점식이 아닌 골반만 체결하는 2점식이 설치돼 기준을 어겼고, 480대는 맨 뒷줄에 있는 좌석의 안전벨트 버클 위치에 문제가 있어 97.5㎏ 이상 체격을 가진 사람은 벨트를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380대는 차량 중량이 오차 허가범위(±10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롱버스코리아는 두에고 승합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안내문을 보내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해주는 등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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