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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탈세 규제…정부 취지엔 공감, 방법엔 고민
[헤럴드경제]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하면서 상당 부분을 경비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규제할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손비처리 규정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항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전적으로 수입차만을 겨냥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만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사용하는지 비업무적으로 사용하는지 분간할 기준을 찾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업무차량 손비처리 규정이 내달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그 같은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용 구매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나쳐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급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비는 모두 경비처리할 수 있다. 특히 구입비는 연간 20%씩, 5년이면 100% 경비처리가 된다. 경비는 세금에서 공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누적세율이 낮아진다. 사실상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다.

경실련이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차그룹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지난해 전체 판매량의 약 43%에 달하는 10만5720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전체 구매가격은 7조4700억원 정도다.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 구매 비중은 고가일수록 높아 2억원 이상 수입차 중에서는 87.4%가 업무용으로 팔렸다.

경실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고급 수입차 구매율을 5대5로 설정하면 최고세율 41.8%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3122억원, 5년간 1조 5612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계산했다.

최고세율 24.2%를 적용받는 법인사업자는 연간 1808억원, 5년간 9039억원의 세제 혜택을 본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한 대기업 회장이 위장계열사 명의로 람보르기니 등 고급수입차들을 리스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수입차 중 업무용으로 구매한 비중이 가장 높은 BMW 5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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