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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法 결정 환영 vs 엘리엇 “자사주 처분금지 기각에 항고”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삼성물산은 7일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됐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이어 “아울러 (이번 결정은) 주총을 앞두고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엘리엇은 법원이 자사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반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지만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KCC가 삼성물산 자사주를 지나치게 비싸게 사들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의 경영 판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두 회사의 합병 주주총회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1일 패소한 바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도 법원에 냈다.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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