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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사실상 폐기…말로 풀어본 39일간의 ‘막장 드라마’
[HOOC]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습니다. 예상대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재의는 무산됐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 5월29일, 17시간의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지 39일 만이죠. 오가는 거친 말 속에한국 정치는 한편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당청갈등, 여야갈등, 입법ㆍ행정부 갈등 등 ‘막장드라마’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탄생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정치인들의 말로 정리합니다. 

①5월 29일= 국회, 211명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

②5월 29일= 청와대 “행정입법권 침해” (대통령 거부권 시사)

③6월 1일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대통령 뜻과 당 뜻이 다를 수 없다”

④6월 1일 =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 당연한 권리”

⑤6월 11일 =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연기

⑥6월 15일 = 국회,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중재안 정부 이송

⑦6월 16일 = 청와대 “한 글자 고쳤다” 거부권 시사 재확인

⑧6월 17일 = 정의화 국회의장 “거부권 행사시 재의에 부칠 것”

⑨6월 18일 = 김무성 대표 “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 말해 난감한 상황”

⑩6월 23일 = 김무성 대표 “(국회법 개정안) 국회로 안오기 바란다”

⑪6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거부권 행사 대통령 고유권한”

⑫6월 24일= 이재오 의원 ‘거부권 행사할 때 아니다’ 청와대에 공개편지

⑬6월 25일 =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배신의 정치”
                      정의화 국회의장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국민과 싸우자는 것”

⑭7월 2일 = 김태호 최고위원 “유승민 원내 대표 사퇴해야”
                    김무성 대표 “회의 끝내 퇴장”
                    김학용 정책위의장 “저 XXX” 욕설 파문 
                     (이상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⑮7월 6일 = 김무성 대표 “당청은 공동운명체이자 한 몸”(새누리당 의총)
                    문재인 대표 ”박 대통령은 왕조시대 여왕” (새정치연합 의총)
                    국회법 재의결 시도,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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