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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메르스 첫 집단소송 금주 제기…국가ㆍ병원 상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집단소송이 이번주 중 이뤄진다.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한 국내 첫 ‘메르스 소송’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에 감염됐다 숨진 가족 때문에 모처에 격리 수용됐다가 최근 풀려난 유족 10여명과 소송에 관한 상담을 했으며, 가급적 이번 주 중 국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원고 중에는 평소 폐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아버지를 메르스로 잃은 유가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당시 메르스 확진 환자와 메르스 피해자가 같은 병원 응급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해당 병원 측은 알고 있었음에도 환자 및 방문객들에게 숨기다가 뒤늦게 알려 그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0명 중 7명이 숨진 결과를 낳았고, 이는 메르스 치사율이 18%인 것에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만큼, 병원이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라는 내용을 적시할 계획이다.

원고들은 또 “국가의 경우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며, 지자체는 의심 보고가 있으면 현지 역학조사관 보내서 역학조사 실시하고 병원 폐쇄조치, 추적 검사 등을 철저히 해야했는데 미흡했다”는 내용을 국가배상 청구 취지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병원 법무팀도 이 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의 법리적 쟁점은 불법행위의 사실 관계를 얼마나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재 의료 전문 변호사는 “국가 차원에서 점염병에 대한 방역, 초동 대처가 미흡해 감염이 된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국가 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다만 “승소는 하더라도 책임인정 비율이 50% 밑으로 갈 수도 있다”며 “병원별, 환자별로 진료 기록부를 기초해 문진 의무나 감염 관리 상에 따라 따져 봐야해 문진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다른 감염 관리 기준을 제대로 했는지는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판례를 보면, 법원은 수술 중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구 소독 제대로 했는지, 감염관리상의 주의를 다했는지를 따져 물어 병원 책임을 30% 인정한 바 있다.

고한경 의료전문 변호사는 “일단 병원에 대하여는 의료상 과실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데 메르스가 신종 감염병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내 감염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의료진이 위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경우, 공무원들이 처리하기를 기대하는 범위 이하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업무규정과는 달리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난맥상이 전적으로 병원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원고의 승소 가능성과는 별개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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