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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유층 세금도피 차단…日 출국세 도입
일본이 지난 1일부터 ‘출국세’ 제도를 시행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본을 떠나는 부호들을 막기 위해서다.

1일부터 시행된 출국세는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1억 엔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출국세는 과세대상자가 해외로 이주할 대 보유한 금융자산을 매각했다고 간주해 예상양도소득의 15.31%(부흥특별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비거주자가 된 후 금융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매매이익은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한다. 일본에서는 금융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 15%, 지방세 5%, 부흥특별소비세 0.3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스위스 등 금융소득을 비과세로 취급하는 국가로 이주하면 이같은 세금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55%로 상향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해외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출국세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에도 이미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출국세는 시세차익이 과세대상이다. 시세차익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과세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입법상의 기본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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