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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기각…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8부 능선 넘었다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1일 법원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엘리엇 측의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합병계획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17일 합병 주총이후 엘리엇 측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단이 중요한 분수령이었다면서 삼성이 첫 단추를 잘 꿰어 향후 있을 소송전에서 유리한 포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재섭기자is@heraldcorp.com

▶합병 찬반 표결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이번 판결은 합병 찬성쪽의 삼성 우호세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 우호 세력을 삼성 편으로 견인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합병비율이 잘못됐다’는 엘리엇 측의 문제 제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반대세력을 규합중인 엘리엇 측의 시도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엘리엇은 해외투자자와 국민연금, 국내 소액 주주들을 대상으로 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합병비율 문제 제기의 명분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다.

▶삼성 합병찬성 우호지분 46% 확보 추정=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 측은 합병 찬성에 표결할 ‘확정적 우호 지분’을 35.5%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해외 장기투자자 등 잠재적 우호 지분까지 합칠 경우 약 46%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에 찬성하는 삼성물산 주주는 삼성SDI (지분율 7.39%), 삼성화재(4.79%),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1.41%), 삼성복지ㆍ문화재단(0.23%), KCC(5.96%) 등으로 19.95%에 달한다. 한국투신운용 등 10개 자산운용사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산운용회사가 현재 보유중인 삼성물산 지분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투업계는 삼성물산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10.15%)이 아직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지만, 수익자(연금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결국 합병에 찬성하는 쪽의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가가 매수청구권행사가격 보다 높은데다 합병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 때문이다.

삼성은 여기에 더해 그간 삼성물산에 장기 투자했던 해외 연기금을 중심으로 약 8% 상당의 잠재적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물산의 주주분산 요건을 감안할 때 합병 주총에 참석하는 지분율은 많아야 70%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삼성 측이 남은 기간 동안 3% 내외의 우호 지분을 추가 확보한다면 설령 엘리엇 측이 20% 상당의 합병반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합병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 주총 표대결이 박빙의 승부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최근 삼성물산 지분 2.2%를 확보한 뒤 합병 반대편에 서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관계자는 “엘리엇의 소송전이 삼성물산 주가상승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합병 반대편에 설 가능성이 있어 삼성의 일방적 승리를 점칠 순 없다”고 말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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