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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클럭 때 사건 로펌에서 또 수임…서울변회 징계 신청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할 때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대형 법무법인에서 또다시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에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로클럭 출신 변호사 A씨와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징계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해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측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는데, 당시 A씨가 이 재판부에서 로클럭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태평양에 입사해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태평양이 A씨가 로클럭 때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임을 모르고 배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태평양 측은 “A씨가 로클럭으로 재직 중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문제가 제기되자 즉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는 “로클럭 재직시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취급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으로 변호사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까지 징계가 결정되면 첫 사례가 나오게 된다. 징계 수위는 대한변협이 결정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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