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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알바 10명 중 6명 “연장근로시 임금 못 받았다”
-서울연구원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보고서
-58%가 부당대우 경험…임금체불 가장 많아
-근로계약서 작성한 청소년은 36%에 불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했는데 원래 10시에 퇴근을 하기로 돼 있었죠. 그러나 일이 많다는 이유로 11시까지 연장근로를 강요당했고, 어떤 날은 새벽 1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밖에 없었죠. 연장근로 수당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상 강제였죠.”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중인 A학생)

# “주차장에서 알바할 때가 가장 힘들었죠. 주차하러 오신 분들이 면허도 없는 우리에게 억지로 대리주차를 시키기도 했고, 막말도 심했고 욕도 많이 했죠.”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중인 B학생)

청소년들은 대학생 등 20대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아르바이트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주들이 10대 청소년들은 사회경험이 없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10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은 20대가 기피하는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 강도가 강한 저임금 고강도 노동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29.1%가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2014년에는 청소년 절반에 가까운 46.2%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68명의 청소년들 중 가장 많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업종이 음식점(34.2%)으로 조사됐다. 이어 노동 강도가 강해 20대들이 기피하는 ‘뷔페ㆍ연회장ㆍ웨딩홀’과 ‘패스트푸드점’이 각각 20.3%와 13.9%로 많았다.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웨딩홀, 패스트푸드점은 단체고객의 방문ㆍ대량 주문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요구되는 연장 근로의 강도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연장근로를 했던 청소년 중 61.9%가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대우를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58.2%로 절반이 넘는 수치를 보였다.

부당대우의 주요항목은 임금체불(43.2%), 휴식시간 미부여(28.4%), 과도한 근로시간(19.3%)이 있었다. 또 폭언 및 인격적 모독(5.7%)의 비중이 적지 않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청소년이 부당대우를 받고 있지만 고용주에 시정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적다보니 권리를 요구하다 해고 당했을 경우 이직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 청소년 사이에는 강력한 갑을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가장 많이 취한 대처방법은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한다’(29.5%)였다. ‘그냥 참고 넘어간다’(22.6%), ‘일을 그만둔다’(21.2%), ‘개인적으로 항의한다’(19.2%) 등 개인적인 대처 비중이 64%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구제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당대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답변한 것은 해고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39%)이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 중 분쟁이 생기거나 부당대우를 겪을 때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두고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노동인권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 노동권을 지키는 경험과 힘을 부여하는 것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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