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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개정안 재의] 與, 朴에 반기 않고 민생법 처리…野 국회정상화 명분 마련
[김상수ㆍ김기훈ㆍ장필수 기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회법개정안ㆍ민생 법안 처리 분리 대응 전략을 세우면서 여야가 정상화 접점을 찾았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민생 경제법안은 통과시키되 국회법개정안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야당은 일단 여당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다시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얻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은 국회 출구전략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한다. (국회법개정안 외에) 다른 법안을 처리하려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게 (국회법개정안)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하면 의사일정 1항이 국회법이라면, 그 표결은 새누리당이 참여 못하고, 2항부터 경제ㆍ민생법안들이어서 2항부터 다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즉,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국회법개정안과 경제ㆍ민생법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겠다는 의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전략은 국회 파행에 따른 책임도 피하면서 당론도 지키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지난 25일 5시간가량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표결에 응하지 않기 했다”고 당론을 확정 지었다. 이 같은 당론을 유지하고자 일단 본회의에 참석하되 국회법개정안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표결 안 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으니 그게 바뀐 건 아니다”고 말했다.

대신 민생ㆍ경제 법안 통과에는 동참하기로 했다. 내분으로 민생법안을 외면한다는 책임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국회법개정안 불가ㆍ민생법안 처리’라는 청와대의 요구와도 부합해, 당청 갈등 해법의 실마리도 찾았다.

국회 파행이란 부담을 안고 있던 야당에도 명분이 생겼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방침과 관련, “새누리당이 절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일부라도 수용한 데에 감사하고 환영한다.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포함해 모든 국회일정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본회의 참석 방침을 결정하고 야당이 이에 반응하면서 국회는 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법개정안 표결 불참에 따른 반발이 남아 있지만, 일단 법적 절차 테두리 내에 이뤄진 불참이란 점에서 강하게 반발할 명분이 떨어진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까지 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인 건 분명하지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며 “계속해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까지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여야 입장 변화에 따라 오는 7월 6일 본회의 때 국회법개정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국회법 제 77조에 따라서 내일(1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6일 본회의에서 제1항으로 국회법 재의를 상정하고, 두 건의 상임위원장도 처리할 것“이라며 “1일 처리가 예정된 법안이 약 60건과 오늘(30일)부터 국회 정상화되면서 상임위와 법사위로 넘어오는 법안 있다면 6일 함께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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